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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광수 기자 2018.12.18 14:36:27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이에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동안 정리매매가 실시된다. 상장폐지일은 2019년 1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