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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안혜신 기자 2016.01.20 17:08:51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씨케이에이치(900120)는 김기룡 외 101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