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11.05 12:00:42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실태 점검
"미흡 사항 계도기간 내 개선 유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대부업계에 현장 점검을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 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 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계는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나 내부통제는 타 업권 대비 취약한 점을 고려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는 연체 이자 제한, 양도 제한, 추심 총량제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전산 통제 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 다만 채권 회수 사전 통지 절차, 추심 내역의 체계적 기록 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 조정 등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미흡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법 시행 계도 기간 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회시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할 에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신설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 점검 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해 상시 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