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2.10 17:09:21
상속 재산 처분 문제로 다투던 친누나 살해한 50대
法, 징역 20년 선고 "죄질 극히 불량, 재범 위험 높아"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상속 재산 처분 문제로 다투던 끝에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친누나 B씨의 집을 찾아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 시기를 두고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20여 차례 휘둘러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