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도 유급휴가 보장…환노위, ‘가사근로자법’ 의결(종합)

by박태진 기자
2021.04.29 15:43:04

근로조건·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규율
법사위 거쳐 5월 본회의서 의결 전망
이수진, 법적 보호로 삶의 질 향상 기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가정부 등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제19대국회부터 계속 발의되어 논의를 거듭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

특히 이번 제정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현행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을 도모한 것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청정대기, 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법률의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바꾸는 등 댐 정책의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다. 이로써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사단체, 한국노총 등과 함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환노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서비스의 이용자인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밖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열악한 환경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에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로 같은 해 12월 8일에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법률안이 5월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60년이 넘도록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온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무려 68년 동안 법 밖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자법의 국회 환노위 통과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제야 입법 논의가 완결되는 듯해 감개무량하고, 그동안 고락(苦樂)을 함께 했던 가사단체들에도 애쓰셨고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