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7.07.03 15:00:36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는 7~8월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과 순환해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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