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여아에 “알몸 사진 보내달라”는 초5…피해 부모 “손발 떨려”
by강소영 기자
2024.08.20 23:04:09
태권도장서 초5 남아, 초1 여아에 성기사진 보내
알몸 사진까지 요구했다…피해 부모는 망연자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학년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까지 보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초등 1학년 딸이 같은 태권도 다니는 5학년 남자아이에게 받은 카톡’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연은 피해 학생 어머니 A씨가 온라인상에 토로하며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딸의 휴대전화에서 태권도장을 함께 다니고 있다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B군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됐다.
A씨가 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글과 함께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B군이 딸에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고 묻거나, B군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딸에 보내고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고 하면서도 “보여줄까?”라고 물었다.
이에 A씨의 딸은 “싫다”고 했지만 B군은 “보통 좋아하는데 너는 싫어?”, “성기 보내지마?”라고 거듭 묻는 모습이었다.
A씨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저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태권도장에 알려서 남자아이 엄마랑 남편이 통화를 했지만 사과받고 끝내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B군은 태권도장에 나오지 않는 상태며 A씨는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딸과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곧 교육청 조사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속상한 게 딸아이가 TV를 보다 몇 년 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를 했다”며 “아이가 진술서 쓰러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B군 성기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히 작성했다.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받은 듯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분명 트라우마 남을 것 같다”, “딸 상담치료가 시급하다” 등 우려의 목소리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건 성범죄다”,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10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범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에 그친다.
하지만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성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건 넘게 발생했으며 성폭력 범죄가 36.3%에서 82.2%로 급증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SNS 등 사이버 범죄 등에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며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은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