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문무일 전 총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by이유림 기자
2023.10.12 16:38:42

이희진 이번엔 9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
첫 공판 앞두고 세종·광장 로펌 변호사 선임
文정부 초대 검찰총장 문무일도 이름 올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희진씨(37)가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35)씨의 첫 공판기일을 11월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았다.

이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18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도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지낸 박길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4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혐의로 이씨 형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3월~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코인마다 각각 217억원, 341억원, 339억원 등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9일~4월19일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이씨는 과거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