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 이재명·이낙연, 부동산 규제에 방점

by이정현 기자
2021.07.06 17:05:31

6일 부동산 규제 필요성 강조한 李 vs 李
이재명 “비필수 부동산 과세, 국민 85%는 이득”
이낙연 “땅부자 증세 불가피,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1,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부동산 관련 규제 경쟁에 돌입했다. 이 지사는 과세에 초점을 맞춘 투기수요 억제를,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4·7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되는 것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기본주택’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공급을 늘리되 과세를 통해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더라도 국민의 85%는 받는 혜택이 많을 것이라 추산했다. 그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이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는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저항이 적어질 수 있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서 제안된 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이 골자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더이상 투기·축재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만큼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해 자산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후 첫 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꺼낸 것이다. 그는 지난 5월 광주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이다. 헌법 해석상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한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를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