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운 기자
2017.03.09 15:05:32
예비판정 당시 3%에서 갑자기 크게 늘어나
ABB 등 현지업체 견제 움직임 영향인 듯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 통한 대응의지 피력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현대중공업 변압기 제품이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아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내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현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9일 현대중공업(009540)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현지에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리고 관세 6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다. 지난해 8월 예비판정 당시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세율은 3%였는데 7개월 사이 20배나 높여 판정했다. 효성(004800)이나 일진전기(103590) 등 다른 국내 기업의 제품은 예비판정 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앨라바마주에 현지 생산공장을 갖고 있어 이번 결정에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내려진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ABB, 델스타 등 현지 대형 변압기 제조사의 현대중공업 견제 움직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압기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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