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5.05.23 17:47:58
오는 28일까지 PMZ 3곳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영해 아닌 ''공해'' 군사훈련 문제제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우리 정부는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21일(현지시간)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두 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해 있다. 한 개는 중국의 EEZ와 한국의 EEZ에 모두 걸쳐 있지만, 다른 하나는 아예 한국의 EEZ 안에만 설정돼 있다.
중국이 한국의 EEZ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한국 EEZ와 겹치는 구역 하나를 포함해 다른 두 개 구역은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지난 2022년엔 ‘심해 양식 관리 보조시설’ 이라는 철골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에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양 알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일각에선 이번 군사훈련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이 우리 EEZ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라며 “군사훈련이라고 돼 있는 것은 명목상일 뿐 이를 ‘뉴노멀’로 만들고 해당 해역 훈련을 기정사실화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로 보는 전문가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해양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중국 특유의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이 군사활동을 예고하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곳은 영해가 아닌 ‘공해’인 만큼, 문제 삼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리 해군 역시 과거 PMZ 일부 지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우리도 공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공해에서 이뤄지는 군사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최근 중국의 PMZ 내 활동 등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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