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5.03.10 18:30:05
소득대체율 43% Vs 44% 차이 1년 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제동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가 가까스로 의견접근을 이뤄가던 연금개혁이 다시 파행 분위기다.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와 44%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개혁시기가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 정치권을 향한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개최된 여야국정협의회는 30분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갈등이 고조되며 어렵게 돌아가던 개혁 쳇바퀴가 다시 멈춰 선 것이다.
지난 6일 여야는 2차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 부분에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진행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다루자는 데에 합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당장 논의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서고 당초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0%도 43%로 수정해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소수점 단위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에서 ‘수용 거절’ 의사를 밝히며 회의는 종료되고 말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됐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율 9%를 40년간 부담하면 65세부터 개인 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매월 9만원씩 4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라면 4만 5000원씩 40년간 내고 65세부터 40만원씩 받는다.
반대로 40%를 받으려면 19.7%를 내야 한다. 70년 후에도 1년 치의 급여를 주려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18.1%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험료율 18.2%를 감안하면 우리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2238만명이 가입 중이고 682만명이 수령하고 있는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수령자가 늘면 연금고갈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야는 내년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합의했다. 연금 고갈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받는 돈을 상향하는 것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43%와 44%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두 수치의 기금소진 연도는 기금수익률을 4.5%로 보면 2064년으로 같고 5.5%로 보면 2070년과 71년으로 1년 차뿐이다.
현재 지급구조로는 매일 885억원씩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연금개혁을 미룬다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릴 수 있어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치권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얘기하면서도 정파적 이유로 개혁을 미루고 있다”며 “이건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깊게 만드는 것이다. 연금 신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