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기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
by강신우 기자
2025.02.27 11:00:00
철새도래지 등 위험구간 집중 소독
산란계농장·오리농장 특별점검 실시
“증상 경미해도 당국에 신고” 당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철새 북상 시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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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과 25일 전문가 회의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AI의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방역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중수본은 고병원성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철새가 많은 하천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위험구간에 대해 집중 소독 주간(~3월14일)을 운영한다. 특히 철새 이동 상황을 고려해 주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는 소득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48호) 및 오리농장(28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내 철새도래지 주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농장(204호)의 집중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하고, 가금농장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집중 교육·홍보도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