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4.07.31 18:46:48
노봉법과 함께 방통위원장 탄핵안 오를 가능성 높아
지난 이동관 탄핵 때처럼 `치고 빠지기` 기만술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있었던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사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 필리버스터 동안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위원장의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를 주도했던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갈량’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은 자당 의원들까지도 모르게 계획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예상을 깨고 윤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를 결정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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