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엄중 대처

by김현아 기자
2023.10.19 17:42:27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메타 등에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협조 요청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최근 SNS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19일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신청된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는 2019년 45건에서 2022년 114건, 2023년 9월 현재 90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배우A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투자 관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신고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운동선수 B씨의 초상을 투자 관련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시자와의 채팅 상담을 유도하는 등 신고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있다.

방심위「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기면 자본시장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등록 사업자(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도 돼 있다.

방심위는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시정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이 직접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메타(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유명인 사칭 초상권 침해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 영리행위로 국민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정보 및 사기의 경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신고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심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성 정보 및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