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수순, 이노공 취임…법무부 장·차관 ‘검찰출신’ 복귀
by이배운 기자
2022.05.13 17:02:31
이노공 취임식 “국민만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 최선 다하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3일 정식 취임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의 법무부 복귀를 예고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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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국격에 부합하는 품격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더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아직 장관님이 계시지 않은 현시점에서 법무행정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던 인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돼 1년간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을 두게 된다.
‘검찰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기치로 내세워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등 학자·판사·정치인 출신을 임명했다.
차관 역시 점차 ‘탈검찰화’됐다. 정권 초기에는 이금로·김오수·고기영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차관에 임명했지만, 말기에는 이용구·강성국 등 판사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차례로 차관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