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용성 기자
2022.02.07 16:28:00
방역당국, 7일부터 ''방역 강화 지침'' 시행
학원·독서실 등 ''띄어 앉기''·칸막이 의무
백화점·마트 등서 취식, 판촉 행위 금지
"이미 해오던 걸 강화라니"…큰 변화나 혼란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김윤정 김형환 기자] “이미 칸막이 설치하고, 띄어 앉기 하고 있었는데요.”
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확진자가 3만명대까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하란 새로운 방역체계를 도입, 시행한 날이다. 하지만 스터디카페 내부엔 이미 칸막이가 배치돼 있었고, 오픈형 책상은 ‘띄어 앉기’가 표시돼 있었다. A씨는 “작년 코로나19 확산세가 발생했을 때부터 실시했던 것이라 큰 변화나 혼란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자리에 칸막이가 없으면 반드시 띄어 앉아야 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는 시식과 판촉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된 곳들에 대한 조치이나, 당장 현장에서 혼란은 없었다. 오히려 이미 시행하고 있던 방역관리책을 ‘방역 강화’로 포장했다는 비난이 업계 관계자들에서 나왔다.
이데일리 취재진이 이날 서울 주요 지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돌아본 결과 대부분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고, 오픈형 책상은 띄어 앉기를 시행하고 있었다. 일부는 아예 좌석 구매를 막아놔 붙어서 앉을 수도 없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터디카페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혼란이나 큰 변화는 없다”며 “오늘부터 실시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 확산세가 있을 때부터 실시했던 매장 자체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독서실 관계자는 “수험생이다 보니 예민해서 (손님들이) 애초에 방역이 허술한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를 찾지 않는다”고 했다.
이용객들도 큰 불편과 혼란을 겪는 상황은 아니다. 스터디카페를 찾은 강모(16)씨는 “원래부터 띄어 앉기를 해서 바뀐 줄도 몰랐다”며 “굳이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역지침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7)씨도 “특별할 것도 없는 방역지침을 강화랍시고 내세운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학원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노량진에 있는 대부분 학원은 이미 수 개월 전부터 띄어 앉기 방식이나 칸막이 등으로 방역 관리를 해왔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노량진의 한 경찰 학원에선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부 띄어 앉기를 한 채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 학원 관계자는 “거리를 두고 앉는 건 이전부터 해오고 있던 것”이라며 “따로 준비할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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