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재합의 권고
by김호준 기자
2021.12.16 16:56:59
대기업, 시장 신규 진입 자제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의결
|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68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권기홍 위원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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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6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대기업은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기존 진출 대기업도 확장을 삼가야 한다. 재합의 권고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3년이다.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 ‘카셰어링’ 부문은 별도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조정과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동반위는 지난 9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 위반 심의 진행을 이유로 공표 유예를 요청한 12개사와 공표 이후 법을 위반한 기업 1개사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조정,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삼성중공업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엔에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엘지생활건강의 평가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덴소코리아 △엘지전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롯데정보통신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 시 2021년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된 △인터플렉스 △지에스건설도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
이어 동반위는 ‘2021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열고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우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 및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유공자에게 상패·표창을 전달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노력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한줄기 빛이 됐다”며 “힘든 가운데에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과 유공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