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핑퐁게임 벌인 국민대, 교육부 감사 받는다

by신하영 기자
2021.11.01 17:00:00

김씨 박사학위 수여과정 적절성 여부 점검할 듯
국감서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도 대상
제2의 ‘김건희 논문’ 막는다...법령 개정도 추진

국민대 동문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사진=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을 놓고 국민대와 공방을 이어온 교육부가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대처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논문을 검증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국민대는 교내 연구윤리위원회(연구윤리위)를 소집해 김씨 논문검증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해서는 이달 중 특정감사에 착수, 김씨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다.

교육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를 폐지했다. 표절·중복게재 등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검증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지침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에만 적용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대학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검증시효를 두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에선 4년제 대학 170곳 중 42곳이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대도 내부 규정 부칙에 검증시효를 5년으로 규정, 김씨 논문에 대해 ‘본조사 불가’ 결론을 내렸다.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런 엇박자를 막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 정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부 규정도 정부연구윤리지침과 같이 검증시효를 폐지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연구윤리지침도 개정, 대학 내에서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대에 대해서는 이달 중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수여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대 도이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의혹도 감사 대상이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의혹을 받는 회사로 교육부는 김씨와 국민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는 학위 수여 과정 등 의혹에 대해 이들 중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 개입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상명대·세한대·진주교육대·충남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 가운데 상명대는 회계·인사·학사 등 기관운영 전반이, 진주교대는 입시 의혹, 충남대는 교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다. 상명대는 내년 상반기 중, 국민대·진주교대·충남대·경기대는 이달 중, 세한대는 오는 12월 중 각각 감사 또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주간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약 6만2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지도자·선수들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정례화 됐으며 올해로 2번째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선수 6만1911명 중 5만4919명(88.7%)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생선수 중 0.63%에 해당하는 351명이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비중이 증가(42.7%→51.7%)한 반면 신체폭력은 감소(47.9%→30.3%)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신분상 징계 등 후속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책임 있는 연구를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엄정한 연구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학 비리와 학생선수 폭력 등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원칙에 근거해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