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法 “다툼 여지 있다”(상보)

by조용석 기자
2017.11.24 23:12:17

사이버사 정치공작·뇌물혐의…보증금 1천만원 조건부 석방
법원 “다툼 여지 있고 증거 인멸 위험성 크지 않아”
구속 13일 만에 풀려난 임관빈…검찰 수사 좌초 위기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도 난항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석방했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동시에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임 전 실장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2013년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속 열흘 만인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석방을 명령했다.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형사합의51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힘을 얻은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결국 석방됐다.

군 댓글수사의 핵심인 김 전 장관에 이어 ‘키맨’으로 꼽힌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상실할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