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11.14 16:07:40
귀순 북한군, MDL 넘어 총 맞았다면 정전협정 위반
몸에서 권총 뿐 아니라 AK 소총탄도 나와
軍 "우리측에 北 피탄 흔적 아직 확인 안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군 병사 1명이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것과 관련,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 병사는 당시 군용 지프를 타고 JSA 인근 북측 초소까지 접근했다. 북한군은 이 군인의 귀순을 저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추격조를 보내 40여발이 넘는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14일 합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JSA 내에서는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면서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3시 31분에는 귀순자 1명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50m 지점에서 쓰러져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식별해 대비태세를 격상했다”고 덧붙였다. 3시 56분께 JSA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 병사 신병을 확보했다.
북한군 귀순자는 적 초소 부근으로 차량으로 돌진하다가 배수로 턱에 바퀴가 빠져 하차해 MDL 남쪽으로 뛰었다. 총격은 귀순 병사가 북측에 있을 때 시작돼 MDL 통과 즈음까지 이어졌다. 우리 군은 이같은 상황을 경계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하면서 전투 태세에 돌입했으며 오후 3시 31분 경 열상감시장비(TOD)로 이 병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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