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임직원들 "시흥캠 반대 학생 징계 철회해야"
by윤여진 기자
2017.09.18 16:17:07
서울대 공동대책위, 18일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
"시흥캠 반대 본관 점거 농성 정당성 인정해야"
"총장 선출에 교내 비정규직 참여해야" 지적도
| 서울대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8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본관(행정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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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울대(총장 성낙인) 임직원들이 시흥캠퍼스(시흥캠) 조성을 반대하며 본관(행정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등으로 이뤄진 서울대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은 교육 목적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학생 탄압을 위한 징계였다”며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시흥캠퍼스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임수빈(26·조소과 11학번·무기정학) 부총학생회장은 “법원이 판결 전까지 무기정학 징계 효력을 정지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며 “학교는 학생들은 범법자로 만들었지만 법원은 학생들이 벌인 본관 점거 농성의 정당성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시흥캠 건립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 농성을 벌이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이시헌(21·자유전공학부 15학번·무기정학)군은 “재판부는 대학본부가 징계 대상자 12명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로만 징계 처분을 한 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7월 20일 열린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의 이유로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12명에게 무기정학(8명)과 유기정학 6~1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 6차례에 걸쳐 열린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에서 대학본부 측에 조건 없는 징계 철회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다.
공대위는 이 밖에 이사회가 독점하고 있는 총장선출제도를 중단하고 전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총장선출제도 시행도 주장했다.
서울대 이사회는 올해 7월 총장을 선출하는 정책평가단(410명)을 구성할 때 교수와 교직원 외에도 재학생과 동문이 참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비정규직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는 반쪽짜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성민(56)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 지부장은 “성낙인 총장이 차기 총장을 선출할 때 정책평가단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동문과 재학생의 참여를 보장했지만 기간제·무기계약직 1400여명과 청소경비·기계전기 등 용역·파견노동자 760여명은 정책평가단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며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선출제도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서울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