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by전재욱 기자
2017.02.21 15:48:01

지하철 역사에서 남편 명함 돌려 기소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작년 총선에 출마한 남편의 명함을 지하철 역사에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안모(4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의 남편은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안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담긴 명함 131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을 비롯한 인쇄물을 배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 안에서는 금지돼 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박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수나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