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폭행을 방관…쓰러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 징역 4년
by성주원 기자
2025.12.05 12:00:00
선장의 2개월 폭행·가혹행위로 선원 사망 사건
조리장은 휴대전화 보관·식사 중단·구호 방치
부작위 살인방조 인정…조리장 징역 4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어선 선장의 극심한 폭행으로 선원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치한 조리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톤급 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초순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선원 C씨(당시 50세)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C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드라이버, 쇠스랑, 채찍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C씨는 선미 갑판과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잠을 자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4월 30일 A씨는 극도로 쇠약해진 C씨를 다시 폭행했고, C씨는 쓰러진 채 방치됐다. 같은 날 오전 9시23분경 C씨는 저체온 등으로 사망했다. A씨와 조리장 B씨는 다음 날 C씨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1심은 선장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인정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개월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극단의 고통을 겪었다”며 “A씨는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조리장 B씨에 대해서는 시체유기와 폭행죄만 인정하고 살인방조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한 행위가 살인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한 가운데 2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의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규모 선박의 폐쇄적 환경에서 선원들은 긴밀한 공동생활관계에 있어 서로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씨의 작위의무 근거로 △A씨 지시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 신고를 막은 점 △조리장으로서 식사 제공 책임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지 않은 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8시27분경 식당 앞에 쓰러진 피해자를 목격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20분 가까이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약 1개월 반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으로써 A씨의 살인 범행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며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사망 가능성을 촉진시켰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 중 선장 A씨는 상고를 취하했지만 조리장 B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