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588억 결정…20대比 75억↑
by한광범 기자
2025.04.14 16:47:07
산정비율 증가·사무장 수당 인상 등 영향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시 보전 비용 반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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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20대 대선 대비 75억원 늘어난 588억 50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보했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올해 2월 28일 현재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이번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증가(제20대 4.5% ⇒ 제21대 13.9%)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등이 가산돼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13억 900만원 대비 75억 4400여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에 따라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 4000여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하여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