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갈길 먼 STO 법제화…앞서가는 해외 상황은?

by김연서 기자
2024.06.27 18:11:49

미국, 토큰증권 발행 시 발행공시의무 면제해주기도
일본, 정형적 증권인 주식·채권 ST도 법제화 진행중
싱가포르, 사모발행·기관투자자 모집 시 규제 면제
삼일PwC “韓, 토큰증권 관련 인프라 설립 선행돼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세계 각국의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점차 제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제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TO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는 STO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갈 길이 더 멀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시장과 달리 해외의 경우 STO의 제도권 편입 준비가 일찍이 시작됐다.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7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현재 STO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또 토큰증권 발행 시 발행공시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여러 조항을 만들어놓았다. 미국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경우 SEC에 등록할 수도 있고, △Regulation D(사모발행) △Regulation A(소액 모집) △Regulation CF(크라우드 펀딩)등의 등록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의 경우 대체거래소(ATS)의 인가를 받아 SEC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 브로커·딜러로 등록할 수 있다. 토큰증권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 증권 관리, 수탁 서비스, 적격 투자자 관리 등을 시행한다. 업계에선 토큰증권 발행의 경우 여러 면제조항이 있어 초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STO 발행에 주식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0년 5월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 일본 토큰증권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에 표시되는 권리를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표기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토큰증권은 ‘증권’이라는 본질이 유지된다고 법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에선 금융상품법을 기반으로 토큰증권을 기존의 유가증권처럼 다루고 적용하고 있다. 또 장 내·외 유통 플랫폼이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 시장의 중심축은 제도권 하의 금융기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정형적 증권인 주식, 채권에 대한 규제도 법제화를 진행 중이며 조각투자 이외 자금 조달 측면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발행과 장부 관리를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사카디지털거래소(ODX)가 개설돼 2023년 12월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전반적인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2017년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싱가포르의 경우 토큰 증권의 발행자는 △투자설명서 발급·등록 △자본시장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등 관련 규제들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 모집 △사모만을 대상으로 발행 △기관투자자·적격투자자만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발행 등의 규제가 면제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민간 STO 시장이 활성화 돼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자본시장 서비스 관련 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디지털 토큰이 증권으로 규정되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규제하는 법정통화·지급수단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엔 디지털자산지침을 발표했는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운영, 서비스 제공 등에서 여러 규제 면제를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STO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은행, 증권사, 조각투자사업가, 더 나아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등 현시점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빠르게 토큰증권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제도적,법적 기반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큰증권 관련 인프라 설립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련 제도와 법적 규제 환경의 완비가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