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 집회·시위 경찰이 금지한 이유[궁즉답]
by이소현 기자
2022.06.08 18:42: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근거
"주민 55명 진정서, 10명 정신과 치료 중"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 3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차량이 확성기를 통해 방송하고 있으며, 건너편에서는 한달째 ‘24시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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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린 집회로 시끌벅적합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벌인 욕설 집회 때문인데요. 연일 상여와 검은 풍선을 들고 와 장송곡을 틀어놓는 것은 물론 확성기 등을 쓰며 욕설이 가득한 집회를 하고 있어 경찰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일부 단체의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등 2곳에서 열겠다는 집회가 해당합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회를 금지 통고한 관련 근거는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있습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양산 사저 앞 ‘욕설 집회’ 소란으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년을 평산마을에서 살아온 70대 주민 A씨는 “주말엔 검정 풍선에 상여까지 들고 온다”며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소란해져 못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첫 금지 통고를 했지만, 앞서 허가받은 보수 단체와 신고가 필요 없는 유튜버 수십여명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 형태를 갖추고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는 유튜버 등은 집시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집시법상 시위는 ‘여럿이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행위’인데 혼자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인 시위라도 소음이 심각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인근 소란’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줄 때 경범죄로 처벌 가능하다”며 “양산 사저 등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도 인근 상가나 주민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 전제이기에 과도한 소음, 욕설 방송으로 소란을 유발하고 피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