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재건축 첫걸음 내딛나…재건축 추진위 구성 '스타트'

by정다슬 기자
2016.12.09 16:38:23

△서울 강남구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최대 규모인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위한 첫 절차인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간 것이다.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으면 추진위를 설립,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착수한다.

9일 강남구는 지난 5일부터 압구정아파트 지구 내 토지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주민 의견 청취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을 위한 기본 절차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가 돼 조합설립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사가 높다고 판단되면 추진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서울시와 강남구가 3대 7로 분담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24개 단지 1만여 가구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이곳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1-1블록(미성 1·2차), 1-2블록(신현대아파트), 2블록(현대 1~7차·10차·13차·14차), 3-1블록(한양 4·6차·현대 8차), 3-2블록(한양 1~3차), 4블록(한양 5·7·8차) 등이다. 서울시는 특별구역별로 현상설계 등을 통해 독특한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건축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최고층수를 한강변 최고층수인 35층으로 적용하고 기부채납 역시 15% 이상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고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라’는 압구정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강남구는 이 같은 갈등이 주민들의 재건축사업 추진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는 압구정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고 앞서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다”며 “서울시와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법적 대표성을 가진 추진위와 조합이 구성돼 서울시와 협상하면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