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6.08.16 16:58:46
김 부장판사, 정운호 前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외제차 수수 의혹
대법, 이날 중으로 심사해 김 부장판사 휴직 여부 결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외제 중고차를 받았단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당사자로 거론된 김모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소유 외제 중고차를 구매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정 전 대표가 발행한 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김 부장판사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선고를 맡은 재판장과 같은 지방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선처를 부탁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정당한 방식으로 외제차를 매입했다”고 항변했다. 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을 받은 김 부장판사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대법원에 청원휴직신청서를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김 부장판사의 기타 휴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신청서 접수만으로 바로 휴직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날이나 다음날 중으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김 부장판사의 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