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by전재욱 기자
2024.02.19 19:28:25
21일 국토법안소위 주택법 개정안 상정하고
실거주 시점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예정
대상가구 4만9천가구 숨통 트일 듯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하고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 직접 거주하는 조항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로 2021년 도입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갭투자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왔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