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10.20 17:14:2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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