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장 접수
by박태진 기자
2021.02.15 14:45:54
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부정청탁금지 등 적시
“김 대법원장 처진 안타까워…국민 속여 자격 상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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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김기현 단장을 비롯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 웅·전주혜 의원 등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됐다.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현역 국회 법사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디가우징’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설 명전 전부터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벌여왔다.
김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