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장 접수

by박태진 기자
2021.02.15 14:45:54

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부정청탁금지 등 적시
“김 대법원장 처진 안타까워…국민 속여 자격 상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김기현 단장을 비롯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 웅·전주혜 의원 등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됐다.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현역 국회 법사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디가우징’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설 명전 전부터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벌여왔다.

김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