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10.17 15:14: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가족 수사 관련 언론 보도가 검찰발(發)로 쏟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보안각서를 받는 등 오히려 각별하게 막았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관련해서 보도됐던 내용 중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의 보도를 분석해봤다. 신문의 경우 ‘단독’ 보도 중 상당 부분이 검찰발로 되어 있고 방송의 경우도 절반 가까이가 검찰발로 쓰고 있다”라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께서 ‘한겨레’ 보도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셨던데, 저런 식의 보도가 수십 개 수백 개 검찰발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폐해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정당화 하기 위해 설시했지만 조 전 장관 보도에선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윤 총장이) 이 문제의 대해선 별도의 공보관을 두겠다 등등 얘기하고 있지만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선 그런 의지가 관철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현재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뿐만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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