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불법 개도살 금지법 통과해야" 국회 앞 집회

by손의연 기자
2018.11.28 15:10:16

개식용종식시민연대 국회 앞 기자회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시켜달라"

28일 오후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개식용종식시민연대가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서울축산 지하에서 개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물 임의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국회 통과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개 도살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있어 동물보호법상 위법하다”며 “유해물질과 항생제 범벅인 개고기 유통으로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 후 개를 불법 도살하는 업자를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서울축산 일로 중원구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지만 국회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과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을 도살하는 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불법 개 농장을 방치하면서 수많은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며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서울축산과 지자체인 성남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시와 모란 가축상인회는 지난 2016년 살아 있는 개 도살 중단에 합의했지만 서울축산은 여전히 개 도살행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