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는 '실패한 셀프 쿠데타'…민주주의 최대 위협"
by최연두 기자
2025.01.08 15:37:47
8일 헌법학자회의 주관 제1회 학술토론회
103명 헌법학자들로 구성…전광석 교수 개회사
"철저한 진상 규명, 광범위한 처벌 이뤄져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실패한 자기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자기쿠데타(self-coup)는 이미 권력을 쥔 사람이 본인의 권력을 더 강화하거나 오래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 행위를 말한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개최한 제1회 학술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최연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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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 주제로 제1회 학술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해 12월 4일 직후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 등 3명의 공동 대표를 포함해 이날 기준 총 103명의 헌법학자들이 뜻을 모아 구성한 학술단체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현직 대통령이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기습하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소위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었다”고 짚었다.
김선택 교수는 “12·3 사태는 (계엄 선포) 담화와 포고령, 그 실행 행위를 살펴보면 계엄을 실시할 목적이라기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계엄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계엄으로 위장한 쿠데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회의 참여 교수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헌 문란범죄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무능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혹은 시스템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제 또한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종익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헌정 문화와 성격을 변경하기 위해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평가에 따른 광범위한 처벌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인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8일 열린 제1회 학술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최연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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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헌법학자회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치적, 헌법적 관련 사안을 법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심판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헌법학자회의 공동 대표인 전광석 명예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에 따른 대응은 헌정 회복의 시금석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회복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조직력을 갖춰 헌법 투쟁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의견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로 조직을 구성했다”고 조직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