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신상발언 막았다" 의원 사퇴에 경기도의회 "규정에 벗어나"

by황영민 기자
2024.12.13 18:21:45

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 13일 의장에 사직서 제출
이날 본회의서 계엄 관련 신상발언 거부됐다는 이유
도의회 "정치적 사안은 신상발언 목적에 불부합"
5분 자유발언은 미신청, 사직시 민주당 제2당으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계엄 관련 신상발언이 거부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경기도의원의 입장에 대해 도의회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라고 반박했다.

5분 자유발언 등 제도가 있음에도 본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 의견 표출을 신상발언으로 하겠다는 것은 질서와 규칙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유호준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계엄사태 관련 신상발언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입장문에서도 “오늘 의장단 개회사는 ‘최근 비상계엄 문제로 인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에 불과했다”며 “저는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에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자리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김진경 의장(시흥3)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김규창 부의장(여주2)이 진행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사직서 제출에 도의회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대의기관”이라며 “따라서 본회의 중 개별 의원의 발언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엄으로 인한 경기도의회 활동 금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유호준 의원의 의견 제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라며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의회 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 제기 등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및 의사 진행 발언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본회의는 전체 의원의 총의를 모아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며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규정에 벗어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본회의의 질서를 흐리고, 회의 진행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막는 것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또는 부의장)의 책임이기에 사전 신청된 발언의 내용과 회의 운영의 원칙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유 의원 사직여부 표결은 이르면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 모두 154명으로 구성됐다. 유 의원이 사직할 경우 민주당이 1석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