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12.09 16:30:34
국회 국방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방부 "계엄법과 국가배상법 기준에 해당 안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본청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는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내세운 관련 법 조항은 계엄법 제9조 3항과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등이다. 이 법 조항들은 각각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 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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