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장기체류 추진" 고용차관,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ESF 2024]

by서대웅 기자
2024.06.18 18:06:46

"외국인력 질서있게 수입해 노동인력 향상
비숙련 외국인력 중 숙련인 장기비자 전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E-7-4(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ESF)에서 “외국 인력을 질서 있게 수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체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션3(근거 기반-이민 정책)의 토론자로 이 차관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해결 정책으로 ‘고용허가제’를 소개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E-9(저숙련 인력)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으며,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4년 10개월간 취업해 최대 9년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이 차관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 가운데 90% 이상이 E-9 비자 소지자”라며 “비숙련 외국 인력(E-9)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어 능력이 입증되고 해당 기업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4년 10개월 근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추가로 4년 10개월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오래 일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력을 테스트를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E-7-4 인력으로 전환되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에 준하는 정도로 체류할 수 있다”며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도 일하며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