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헌재 “방송 자유 침해 아냐”
by박정수 기자
2024.05.30 17:53:05
전기요금·방송수신료 결합하다 작년 7월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 관련 헌법소원…6대 3으로 ‘합헌’
10일로 정한 입법예고도 헌법소원…“평등권 침해” 주장
헌재 “방송운영 자유 침해 않고 절차 위반도 아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KBS는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영방송으로, 월 2500원의 방송수신료를 받는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를 결합해 고지·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KBS는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분리 징수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2023년 3~4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로,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의견제출기간은 2023년 6월 26일까지로 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KBS는 입법예고기간을 2023년 6월 26일까지 10일로 정한 입법예고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 의견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했다.
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