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이 서울시에 41억 체납중...뭘 했길래?
by홍수현 기자
2024.01.16 21:48:2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시가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현금 등을 현장 징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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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신규 고액체납자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이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34살, 90년생 남성 이씨로 드러났다. 서울시에만 지방소득세 41억 원을 체납 중인데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다.
30대 초중반인 이씨가 수십억원 대의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오른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수익을 올려 그에 대한 추징과 함께 세금을 부과받은 것”이라며, “지방소득세만 41억 원을 체납했고, 국세는 그 10배 정도 체납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로,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조사하여 주식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12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보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으로 악의적인 재산 은닉 체납자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로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하게 세정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