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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원다연 기자 2023.11.01 15:55:0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목에스폼(018310)은 이광성 외 1인으로부터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