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온플법·지주회사과 폐지 정말 아쉽다”
by강신우 기자
2022.09.07 17:27:2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퇴임 인사
온플법 폐기방침에 “언젠가는 제정될 것”
“지주회사과 폐지, 불편한 부분 생길 것”
오는 8일 퇴임식…임기 3년 채우고 퇴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새정부의 사실상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폐기 방침과 재벌 감시 업무를 담당하던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해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7일 퇴직 인사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먼저 온플법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경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쟁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측면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온플법 폐기 방침은) 참 아쉽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온플법은) 시장의 기본적인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법과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온플법 제정이) 될 거 같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해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나 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은 공정위의 지주회사과가 줄어들면서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가장 기억에 남은 업적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해운담합 사건을 들고 싶다”며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호소 속에서 법 집행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 법 집행을 통해서 공정위의 법 집행은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제가 120개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피조사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논의가 이뤄졌고 상임위와 비상임위원들이 집단 지정으로 좋은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면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정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것 같아 정말 보람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는 8일 임기 3년을 채우고 퇴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5월5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퇴임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