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500만원 내건 호텔판 '오징어게임', 방역수칙 위반

by박지혜 기자
2021.10.13 16:03:3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원도 강릉의 한 대형 호텔이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빗대 마케팅에 나섰다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강릉시는 13일 세인트존스호텔 측에 ‘세인트 게임’ 행사와 관련해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행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호텔 측에) 이대로 진행하면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 측은) 구두로 행사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내부 회의 중이라고 들었다.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호텔 행사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신고도 들어왔다”고 했다.



사진=세인트존스호텔 인스타그램
앞서 세인트존스호텔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처럼 호텔 내에서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했다. 4가지로 진행되는 게임의 최후 1인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강릉시에선 이러한 숙박시설 주관 행사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만 가능하며 모든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24일,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하더라도 숙박시설의 행사 주최는 금지된다.

호텔이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선 “이 시국에?”라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호텔 측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참가자 모집을 사전 마감한다고 알리며 ‘초대장’ 전송을 예고했다. 추가 모집 일정을 묻는 누리꾼에게 “아직 없으나 진행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