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구글의 사고대응..이용자 한국어 고지 및 상담 의무 부과될 듯(종합)
by김현아 기자
2020.12.15 15:50:24
유튜브 등 45분 장애..구글코리아 공식 사과
서비스 안정 의무법 시행 덕분..과기정통부, 이용자 상담 의무 추진
장애 시간 적어 배상 못받아..손해배상 2시간 단축법도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10일 거대 부가통신사업자(하루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하루 트래픽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100분의 1이상)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뒤, 구글의 사고 대응이 훨씬 친절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접속 오류가 발생해도 묵묵부답이었지만, 지난 14일 저녁 약 45분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신속히 원인을 알리는 등 달라진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 측에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사실 관계 파악 이후 필요 시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14일 한국시간 기준 오후 8시 47분부터 약 45분 간 구글에서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유튜브의 경우 지메일과 연동하지 않은 경우는 접속에 문제가 없었지만, 로그인된 상태라면 접속이 안 됐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사실을 알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의하면서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역시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응은 한 달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유튜브 서버 오류는 11월 12일 오전(한국시간)에도 2시간 가까이 나타났지만, 사과가 늦었고 정부와 협의도 미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토록 조치했다”면서 “구글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검토해서 이용자 고지와 상담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거대 부가통신사업자는 사고 시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구글 홈페이지나 유튜브 홈페이지에 배너 등을 띄워 사고 사실과 상담 창구를 알리는 의무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메일,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아진 만큼,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잦은 오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는 45분동안 이뤄져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 11월 12일 유튜브 접속 오류로 삼성SDS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었던 개발자 콘퍼런스 ‘테크토닉 2020’(Techtonic 2020)을 망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기준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