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등 28명 기소

by이종일 기자
2020.07.21 15:14:02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5명 불구속 기소
파견업체 운영자 23명도 재판에 넘겨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카허 카젬(50) 한국지엠(GM) 사장 등 관계자 28명이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5명과 협력업체 23곳의 운영자 23명 등 전체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법인)을 기소하고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을 수배했다.

카허 카젬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지난해 12월31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 공장에서 고용노동부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의 파견을 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 불법 파견 인원은 부평공장 797명, 창원공장 774명, 군산공장 148명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은 같은 기간에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 1651명을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자동차 직접생산 공정에 종사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수배 중인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이 불법 파견한 근로자 68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지엠 임원 기소에 반영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냈고 대검찰청은 해당 지검·지청에 수사를 지휘했다.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5명, 부평공장 파견업체 운영자 13명은 인천지검이 기소했고 창원공장 파견업체 운영자 8명, 군산공장 파견업체 운영자 2명은 각각 창원지검, 군산지청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지엠과 협력사의 불법 파견 근로자 투입으로 3개 공장에서 1719명의 비정규직원이 양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