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나이 무관’ 올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by이지은 기자
2024.07.25 16:02:00

[2024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결혼 나이·횟수 무관…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 공제
최상목 "인구위기 등 구조적 위험에 적극 대응해야"
부동산·EITC '혼인 페널티' 없애…출산지원금 비과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의 선행 지표인 결혼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하는 등 그간 ‘혼인 페널티’로 불렸던 부분들도 개선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공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연봉이 각각 5000만원, 4500만원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450만원 수준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100만원이 줄어든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혼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시행 시 올해 1월부터 소급돼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나 결혼 횟수 등과 무관하게 혜택은 개인 생애 단 한 번만 주기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8만 7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부담 완화 규모는 약 1265억원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추진 방침만 밝히고 세부 기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연령 기준과 초혼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최근 만혼이 심화하고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결혼 횟수와 나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졌다는 게 주요 쟁점이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고민을 해본 끝에 나이나 결혼 횟수 등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게 가장 국민정서에 맞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올해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혼인신고가 급격하게 줄어 통계상의 왜곡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부부가 받는 혜택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으로, 결혼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계기로 마련된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게 골자다.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금액도 1인당 10만원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첫째 15→25만원 △둘째 20→30만원 △셋째 30→40만원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밖에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공제율 30%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은 3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도약계좌를 최소 5년간 유지한 뒤 해지해야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