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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영민 기자 2024.01.09 17:31:25
경찰,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유리창을 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