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12.20 19:03: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낸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논리로 반박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제 삶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 학교는 교육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야말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소음”이라며 “그들은 특정 학교 앞에서 단체 관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단체 관람 학교 실명 공개를 통해 항의 전화를 유도하고, 더러운 ‘좌빨’ 교육을 언급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고발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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