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일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신고 취합없어 위급 인지 못해”
by황병서 기자
2022.11.22 18:19:08
국민의힘 ‘이태원특위’ 서울청 방문
“상황실장 확인·취합 없어 대응 늦어”
류미진 ‘근무지 이탈’엔 “관례 아닌 징계 대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대응이 늦어진 데 대해 “사전에 11건 신고가 접수됐지만 40여명이 각자 접수하는 바람에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해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방문회의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만희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광호 청장 등과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실장이 이를 실시간 확인하고 취합하지 못해서 대응하지 못했단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서 비상상황에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체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서울지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112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다. 통상 40여명이 근무하며 35명가량이 전화를 받아 신고 내용의 긴급성을 확인, 담당 경찰서에 지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일엔 오후 6시반께부터 시민들의 112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참사 발생 후 1시간 이상 보고 및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특위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이 당시 112상황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징계조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이 얘기했던 관례가 서울경찰청 내에 있었던 실질적인 관례인지 대해서 서울청장에게 물었다”면서 “서울청장으로부터 관례가 아니라 징계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