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입고 DMZ 간 윤석열…유엔사 "정전협정 규정 저해"

by김호준 기자
2021.12.22 15:38:54

윤 후보, DMZ 방문 당시 군복 착용
유엔사 "재발 방지 조사 착수…적절한 조치 취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전방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백골부대 방문 과정에서 정전협정 규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12월 20일 백골 관측소(241 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윤 후보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유엔사는 “전방사단이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일 오전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 관측소를 방문했다. 당시 윤 후보는 3사단이 제공한 위장 무늬의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와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